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다가, 뒤늦게 알게된 정보.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등본에 표기할 수 있다는 것.

 

2018년 03월 19일 기준 정부 24에서 확인한 소식.

 

이 소식 이전까지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등본에 표기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수기로, 등본 가장 아래부분에 작게 적어주었다고 한다.

 

외국인배우자를 등본에 표기할 수 있다는것도 신기하고, 그걸 수기로 직접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도 신기하다...

 

그리고 이런 정부에 관련된, 무언가를 신청할때에는 등본기준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애매하기도 하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길것 같으니 다음주 월요일에는 직접 신청하면서 어떻게 해야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봐야겠다.

 

일단 관련 소식부터 정리.

 

출처 :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390958

 

20일부터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 | 기관 소식 | 정책·정보 | 정부24

정책브리핑 2018.03.19 다문화 가정 차별 해소…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오는 20일부터 다문화 가정의 차별 해소를 위해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www.gov.kr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생기는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눈에 띈다. 와이프는 이미 외국인등록증도 있고 등록 번호도 있으니 그걸로 생활이 가능해서 큰 차이는 없을것 같다.

 

혼인신고를 할때부터 서류가 다양하게 필요했기에 정말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에 필요한 양식을 찾아보곤 했는데, 이렇게 혼인신고를 끝내 놓고서도 해야할 일이 남아있었을줄 알았다면- 그때 모든걸 처리해버리지 않았을까 싶다.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때에, 외국인배우자를 주민등록등본에 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최소한 등본에는 표기되지 않으니 어떻게 할것이냐는 질문을 한번이라도 해주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까지도 등본에 등재되진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 두가지 서류를 대체 서류로 제출해왔기 때문에 등본에 등재되지 않아도 증명을 할 수 있었기에, 이번에도 이처럼 예외로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직접 이의신청을 해보면서 문의드려보아야겠지만, 관련 내용을 말해드리니 친절하게 이의신청이나 수정, 보완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주셨던 관계자분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하기도 해야겠다. 다양한 업무가 많음에도 차분하게 필요한 내용을 천천히 설명해주셨고, 그것을 준비하게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 명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후기는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남더라도 이번처럼 몰라서 못했던 사항이 더이상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걸 알아봐야겠다.

 

+ Recent posts